‘대통령 신발 투척’ 정창옥, 경찰폭행 혐의 부인...“불구속 재판 원해”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09 18 12:27
수정 2020 09 18 12:27
정씨 측, 보석 허가해달라 요청
“사회에서 신발열사로 알려져”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창옥(57)씨가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정씨가 자신의 과오가 있기 때문에 집회에서 소극적으로, 자리에 있었던 것에 불과한데도 (당국이) 시위를 과도하게 진압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달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경찰의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또 “과거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 때문에 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충분히 항변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신청한 보석을 허가해달라는 뜻이다.
변호인이 언급한 과오는 정씨가 지난 7월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행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이 사건으로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은 당시 정씨의 행동을 두고 “사회에서 ‘신발 열사’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사회에서 신발열사로 알려져”
정씨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정씨가 자신의 과오가 있기 때문에 집회에서 소극적으로, 자리에 있었던 것에 불과한데도 (당국이) 시위를 과도하게 진압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달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경찰의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또 “과거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 때문에 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충분히 항변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신청한 보석을 허가해달라는 뜻이다.
변호인이 언급한 과오는 정씨가 지난 7월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행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이 사건으로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은 당시 정씨의 행동을 두고 “사회에서 ‘신발 열사’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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