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편향 논란’ 재판부가 다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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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검 제기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재판 재개 땐 재판부·특검 충돌 가능성
법조계 “집유 선고 땐 사실상 양형 확정”
새달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과 동시 진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8개월째 중단됐던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조만간 재개된다. 편향 논란에 휘말렸던 기존 재판부가 계속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지난 1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박영수 특검이 지난 17일 검찰 수사로 드러난 추가적 사실관계가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공소장과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결론을 뒤집진 못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당장 다음달 속행 공판을 열고 심리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도 다음달 22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어 이 부회장은 동시에 두 개의 재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불법 승계 관련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은 참석 의무가 없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먼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뇌물 공여액을 86억원으로 크게 늘리면서 불리해진 상황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박영수 특검이 “징역 5년~16년 6개월 사이에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하한을 ‘징역 5년’으로 삼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재판부가 정상을 참작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하한인 5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해진다. 박영수 특검이 재판부 보이콧을 한 것도 “재판장이 집행유예 선고의 예단을 갖고 있다”는 의심 때문이었다.

대법원이 “재판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재판부 손을 들어 줬지만 재판이 재개되면 재판부와 특검 사이에 또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은 사실상 확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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