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딸 입시비리 의혹’ 압수수색 영장 기각…제동 걸린 檢
박성국 기자
입력 2020 09 23 15:00
수정 2020 09 23 15:04
딸의 입시와 채용 등 의혹 등 수사 차질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입시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최근 정기 인사 이후 사건을 재배당해 속도를 내려던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됐다.나 전 의원은 ▲자녀 입시·채용비리 ▲홍신학원 사학비리 ▲SOK 사유화 및 부당 특혜 등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10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됐다. 그러나 1년 가까이 검찰의 움직임이 없어 ‘봐주기 수사’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SOK는 발달장애인의 스포츠·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영리 단체로, 나 전 의원이 2011~2016년 회장을 맡으면서 단체를 사유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나 전 의원이 회장직에서 물러난 직후인 2016년 7월 딸 김모씨가 당연직 이사로 선정되면서 특혜 논란이 번졌다.
검찰은 지난 22일 문체부 소속 공무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최근에서야 수사를 본격화했다.
한편 지난 3월 문체부가 발표한 사무검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의 이사 선임, 글로벌메신저(홍보대사) 후보자 추천, 부동산(사옥) 임대수익, 계약업무 등에서도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SOK 임직원도 소환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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