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로또 1등 당첨금 빼돌린 16년 지기 부부, 항소심서 법정 구속
이천열 기자
입력 2020 09 23 22:22
수정 2020 09 24 06:37
“집 짓고 같이 살자” 속여 9억 받아
1억 가로채고 집도 자기 명의로 등기
“판단력 있다” 1심 무죄 뒤집고 실형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23일 A(65)씨에게 8억 8500만원을 받아 가로채 사기 및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B(65)·C(64)씨 부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아내 B씨에게 징역 3년 6월, C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적장애 3급으로 사회적응지수가 10세 정도인 A씨는 2016년 7월 로또 1등에 당첨돼 15억 588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집을 짓고 같이 살자’는 B씨 부부에게 속아 그해 8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8억 8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들 부부는 이 돈 가운데 1억여원을 자신의 동생과 자녀들에게 나눠줬다. 예산에 산 땅과 지은 건물도 B씨 명의로 등기했다. A씨는 그해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예산의 중국집 2층 단칸방을 월세로 살면서 일용직 일을 했다.
A씨는 뒤늦게 예산 땅과 건물이 B씨 명의로 등기된 걸 알았지만 “뭐 해달라고 얘기도 하기 싫었다. 그리고 거기(부부 거주지) 있으면 노예가 된다”며 주변의 도움으로 고소하고 강원도로 떠났다.
부부는 법정에서 “A씨가 ‘B씨 명의로 등기하라’고 해 그리했다”, “A씨가 욕심이 무지 많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자기 이름도 타인이 써줘야 따라 그리고, 숫자도 못 읽는 수준이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부장 김병식)는 “단순 유혹에 현혹될 만큼 A씨 판단능력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소소하게 음식을 사 먹는 행위와 부동산을 장만하는 행위는 판단력이 전혀 다른 경제활동”이라며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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