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보험금 걸린 ‘금오도 추락사’…대법 “살인 아닌 운전 과실”
박성국 기자
입력 2020 09 24 16:36
수정 2020 09 24 16:42
남편 하차 뒤 바다에 빠진 차량
여행 전 17억원대 보험 가입
1심 무기징역→금고 3년 확정
“여기 차가 가라앉아요, 문도 안 열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물이) 목까지 올라왔어요…아, 저 잠겨요.”2018년 12월 31일 밤 10시 56분. 전남 여수 지역의 119에 다급한 목소리의 구조 요청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신고자의 목소리는 4분여 만에 끊겼고, 결국 여수 금오도 선착장 인근 바다에서 침수된 차량과 함께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여수해경은 단순 차량 사고가 아닌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숨진 A(당시 47세)씨의 남편 B(50)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A씨와 교제를 시작한 직후 A씨 명의로 5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사망 시 최대 12억 5000만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혼인신고 이튿날에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최대 5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손해보장 확대 특약 등까지 가입했다. 앞서 가입한 아내 명의 보험의 수익자는 자신 명의로 변경했다. B씨의 차량 사고로 아내가 사망하면 최대 17억 5000만원을 B씨가 수령하는 셈이다.
이런 조건을 완성한 B씨는 31일 오후 “해돋이를 보러 가자”며 아내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금오도의 선착장으로 향했다. 날이 저물자 선착장 경사로에서 후진하던 B씨는 난간을 들이받고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B씨는 차량 변속기를 중립(N)에 놓고 차량에서 빠져나왔고, 경사로에 있던 차량은 A씨를 태운 채 바다로 굴러 내려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A씨가 사건 2개월 전 남편의 권유로 보험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사고 당시 기어가 중립 상태에 있었다는 점 등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다”면서도 “남편이 승용차를 뒤에서 밀어 바다로 추락시켰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직접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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