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내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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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검찰청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검찰 마약 밀반입 범죄수사 개시는 유지
경찰청 “의견 일부만 반영된 것 아쉬워”
법무부 “검사, 인권 옹호 역할 자리매김”

검경 수사권 조정. <br>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시행령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월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개월 만에 후속 입법이 완성됐다.

시행령은 ▲검사와 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령은 경찰에 수사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검찰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수사 요청과 불송치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한 번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 수사 중 인권 보호를 위한 심야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등도 시행령에 담겼다.

검찰청법 시행령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구체화했다.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한다.

경찰이 줄기차게 요구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공동 소관은 반영되지 않았다. 원안대로 법무부가 시행령을 단독으로 주관하되 수사준칙의 해석과 개정에 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견제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경찰의 송부 사건 재수사 결과에 대해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규정이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률적 통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마약 밀반입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바뀌지 않았다. 검찰의 마약 수사 전문성이 국제적으로도 우수한 평가를 받는 만큼 검찰에 권한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다.

경찰청은 “의견이 일부만 반영된 것은 아쉽다”면서도 “대통령령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는 인권 옹호와 수사 과정 통제, 경찰은 현장수사 활동을 통해 각자의 영역에서 형사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역할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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