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2심선 무죄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10 07 00:42
수정 2020 10 07 04:01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6일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인터넷매체에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고 주장해 군과 합조단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신 전 위원이 게재한 34건의 글 중 2건을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34건의 글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표현 방법에 과장된 부분이 있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글의 주된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피고의 글이 국방부 장관이나 해군참모총장 등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천안함은 폭침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좌초 후 잠수함 등과 충돌해 침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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