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 태국여성, 헌재서 구제받아

입력 2020 10 11 22:24|업데이트 2020 10 12 06:34

출국하려다 감금된 점 등 고려 안 돼
헌재 “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 결정

성매매 피해를 주장한 외국인 여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한 검찰 결정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태국인 여성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취업 알선자 등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200만원의 소개비를 갚을 방법이 없던 A씨는 결국 네 차례 성매매를 했다. 이후 A씨는 알선자에게 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200만원을 변상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원룸에 감금됐다. 하지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씨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성매매 과정에서 알선자 등의 직접적 협박이나 A씨의 적극적 거부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발적 성매매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성매매 직후 방콕행 항공권을 전달받고 출국하려다 감금된 점, 마사지 업소 주인이 A씨를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인정한 점 등도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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