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애꾸눈’ 부른 MBC기자 “고소에도 거짓말 의혹”
윤창수 기자
입력 2020 10 19 20:47
수정 2020 10 19 20:47
조국 전 장관의 모욕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내용에 거짓말 의혹있다며 반박
조 전 장관은 “기자는 2019년 4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의 집권세력을 비판하면서, ‘조국 수석이란 자도 애꾸눈 마누라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랍니다 ㅎ ’라는 글을 올렸다”면서 “저를 ‘족국’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참을 것이나, 위 글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가 한 쪽 눈을 실명한 장애인으로 ‘애꾸눈’ 표현은 장애인에 대한 경멸, 비하, 조롱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의 1994년 선고를 들어 ‘애꾸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욕설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 교수가 부산 소재 아파트, 강원도 소재 산림을 취득한 적이 있지만 부동산 기술자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조 전 장관의 고소에 대해 MBC 이모 기자는 전날 “본인이 그 주제로 고위공직 큰머슴하겠다고 나선 바람에 주인인 국민과 국가가 당한 모욕과 명예훼손은 어쩌나”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19일 조 전 장관에 고소에도 거짓말 의혹이 섞였다고 지적하며, 조 전 장관 부부가 갓 외국에서 살다 온 IMF 외환위기 때 헐값이 된 송파 아파트와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샀다는 보도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 소유 중인 서초구 방배 아파트는 올 봄에 재건축이 통과됐다고 부연했다.
이 기자는 “부인 외모 거론은 이쪽이 뜻하지 않게 지나쳤다”며 “그분 느낌에 대한 인지감수성이 모자랐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했지만, 부동산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팽팽한 반론을 펼쳤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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