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방치살해 부부 파기환송…판례 변경에 형량 높아질 듯
이두걸 기자
입력 2020 10 22 15:35
수정 2020 10 22 15:35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2일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22)와 B씨(19·여) 부부에게 각 징역 10년,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며 “장기형과 단기형의 중앙인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는 게 상대적으로 우월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은 피고인만 항소한 상태에서 B씨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단기형인 7년을 초과 선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기준은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의 중간인 징역 11년이 되어야 한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7개월 C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1심 재판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성년이 됐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소년법에 따른 장기·단기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2심 법원은 2심에 와서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부정기형’을 선고해서는 안되고,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이 선고한 단기형을 초과해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였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A씨도 징역 20년에서 10년으로 감형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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