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이 보내달라 호소했던 그곳에 이명박 내일 수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 11 01 09:21
수정 2020 11 01 09:32
이명박 전 대통령 대법원 실형 확정에 따라 2일 형 집행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2일 형을 집행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2018년 3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이다.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이 전 대통령은 미결수로 지냈던 곳과 같은 크기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과거 수감됐던 독거실 면적은 10.13㎡(약 3.06평)에 화장실까지 더하면 총 13.07㎡(3.95평)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는 독거실(10.08㎡, 약 3.04평)보다 약간 크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통령에게는 법에 따른 어떤 예우도 제공되지 않고,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연금 지급과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유일하게 허용되는 예우인 경호와 경비도 이 전 대통령이 구속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 중단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물러나면서 예우를 박탈당했다.
동부구치소는 성동구치소가 확장해 2017년 문정동 법조타운이 들어서면서 신축됐다. 현재 동부구치소에는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가 수감중이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감됐던 곳이기도 하다.
김 전 실장은 재판에서 심장병이 위중한 건강 상태를 설명하며 비상시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인접한 동부구치소로 보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층마다 농구 골대와 같은 운동시설도 마련돼있는 동부구치소는 외양조차 문정동 법조타운의 신축건물인 동부지방검찰청이나 동부지방법원과 별반 다를 바 없어 재소자들 사이에서는 ‘호텔’로 불리기도 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