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에 김경수·홍순탁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11 09 21:06
수정 2020 11 10 02:01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3인 구성
특검 “피고인과 이해관계” 강력 반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10개월 만에 출석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해 줄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더불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홍순탁 회계사, 고검장 출신인 김경수(60·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등 3명이 최종 결정됐다.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특별검사팀이 제안한 홍 회계사와 이 부회장 측이 제안한 김 변호사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재판부 측 위원인 강 전 재판관과 더불어 모두 3명의 심리위원이 결정됐다.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강 전 재판관은 “내일(10일) 오전에 모여서 향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상대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중립성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으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 결정을 내리면서 특검 측은 즉각 반발했다. 특검은 “김 변호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에 연루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변호사로 참여해 피고인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전문심리위원의 활동 기간이 3주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위원 선정은 법원의 직권”이라면서 “재판부가 하려는 건 삼성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따져 본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특검의 반발에도 오는 30일 열리는 공판기일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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