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운동 억압’ 손배가압류, 文정부서도 현재진행형
손지민 기자
입력 2020 11 11 22:02
수정 2020 11 12 01:58
비정규직·특고 등 상대 회사 청구 늘어
58건 청구액 658억원 중 18억 가압류
기업이 파업 등 쟁의행위에 따른 손실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 가압류 신청을 남용하는 문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시민단체 ‘손잡고’ 등은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1월 기준 23개 사업장이 58건(국가 청구 3건 포함)의 손해배상을 노동자에게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총액은 약 658억원으로 이 가운데 약 18억원이 가압류됐다. 이번 조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계된 첫 공식 현황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만 따지면 14개 사업장(28건)이 약 6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노동자에게 청구했다.
다만 같은 기간 13개 사업장(21건)에서 약 1175억원의 손배 청구 금액이 해소되는 성과도 있었다. 마지막 조사였던 2017년 청구 총액 약 1867억원과 비교하면 청구 총액은 약 64% 감소했다. 사업장 수는 24개(65건)에서 23개(58건)로 비슷했다.
손배가압류는 그동안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데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으로써 노동조합을 무력화한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들은 기업이 손배가압류를 청구하는 방식이 한층 교묘해졌다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손배 청구의 대상이 정규직 노조와 조합원이었다면 지금은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개인을 상대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이다. 손배 청구 사유도 예전에는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가 많았다면 최근 들어서는 ‘모욕·명예훼손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28건 중 12건), ‘비정규직·특고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 부정’(28건 중 10건) 등으로 다양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등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노조무력화 시도 등 ‘노동적폐’와 관련된 진상규명을 진행했지만 손배소송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시민단체들은 “변화를 담보하지 않는 진상규명은 희망고문일 뿐”이라면서 ▲누적된 손배 청구 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해결 ▲노동탄압을 목적으로 악용되는 손배가압류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 ▲국가의 손배 청구 철회 등을 촉구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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