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아이가 90 넘도록 법은 뭘 했나” 법정에 선 이용수 할머니 눈물의 호소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11 11 22:02
수정 2020 11 12 01:58
위안부 손배소 마지막 변론기일
선고는 내년 1월 13일로 정해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2) 할머니가 11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해 당시 상황과 법적 보상의 필요성을 눈물로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민성철)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변론기일에 원고 측 당사자로 출석한 이 할머니는 대만 위안소로 끌려갔을 때의 참혹했던 기억을 어제 일처럼 힘겹게 증언했다. ‘나이가 너무 어리다’며 위안소에 있던 언니가 다락방에 숨겨줬던 일, 일본군이 그런 자신을 내놓으라며 칼을 휘두르고 손을 결박했던 일. 이 할머니는 “그 순간 ‘엄마’하고 큰 소리로 외쳤던 게 아직도 귀인지 머리인지 모를 곳에서 밤이고 낮이고 난다”면서 “진정제 없인 잠을 자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은 피해자가 살아 있는데도 사죄나 배상을 안 하고 있다”면서 “이대로 피해자가 모두 죽길 바라고 있는데 그럼 영원한 전범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청와대에서 농담으로 주고받은 말이 합의라니 말도 안 된다”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한 이 할머니는 재판장을 향해 “4년 전에 소송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해결된 것이 없다”며 재차 배상 판결을 촉구했다.
이날 재판은 2016년 12월 위안부 할머니들과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명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했던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이다. 일본 정부가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하며 공전하던 재판은 지난해 3월 법원이 소장을 공시송달하면서 그해 11월이 돼서야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일본 정부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적 책임이 강제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들어 재판이 각하돼야 한다며 재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을 끝으로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3일로 정해졌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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