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천지 이만희 보석신청 허가…“고령에 건강악화”
김병철 기자
입력 2020 11 12 15:26
수정 2020 11 12 15:26
주거지 제한 및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 조건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2일 이 총회장의 보석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석허가 사유를 설명했다.
또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왔고,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던 9월 18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이후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 건강 문제로 인해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재판부에 보석허가를 요청해 왔다. 지난 4일 공판에서는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면서 고령으로서 더 이상 수감생활을 견디지 못하겠다며 재판부의 아량을 호소했다.
법원의 보석허가에 따라 이 총회장은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오는 16일 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