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직무배제는 부당”…윤석열 총장에 이의제기서 제출
박성국 기자
입력 2020 11 15 12:20
수정 2020 11 15 12:20
한동수 감찰부장, SNS에 윤 총장 비판
“대검, 감찰부장 거르고 직무배체 요청”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검 감찰부장의 반발이 나왔다.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인 ‘검언유착’ 수사는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신경전에 이어 다시 윤 총장과 직속 감찰부장의 대립으로 재점화하는 모양새다.앞서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조작을 막으면서 몸을 날렸고,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발했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서울고검을 그를 불구속 기소했고, 윤 총장은 정 차장검사가 기소됐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한 감찰부장은 “종래 대검 감찰본부는 검사징계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징계청구 전의 임시적, 사전적 조치로 2개월의 범위에서 징계혐의자의 직무집행정지를 법무부장관에 요청하는 공문을 기안해 왔다”라면서 “검찰총장은 위 기소 직후 대검 감찰본부에 위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 작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계 법률 규정과 선례를 살펴본 결과 이 건은 ▲수사완료 후 기소 전 사건 재배당(직무이전)이 이루어져 주임검사(연수원 28기)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한 점 ▲검사의 영장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서 향후 재판에서 유, 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의자에 대한 수사 및 위 차장검사가 직관하고 있는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 제 8조 제3항 소정의 직무집행정지 요청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었다”라고 지적했다.
한 감찰부장은 또 “피의자가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점, 관련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하여 관련 대검 규정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면서 “그 직후 감찰부장은 이 건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되어 당일 법무부에 제출되었다”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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