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선거법위반 혐의 1심 벌금형 선고유예

입력 2020 11 18 16:11|업데이트 2020 11 18 16:12

창원지법 밀양지원,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판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57·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가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 공직선거법위반혐의 1심 벌금형 선고유예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18일 오후 경남 밀양시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br>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 공직선거법위반혐의 1심 벌금형 선고유예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18일 오후 경남 밀양시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부장 맹준영)는 18일 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이를 면제하는 일종의 선처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둔 올해 1월 15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 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튜브에 출연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에 대해 ‘오차범위’ 등 단어를 사용해 유권자들이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해서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재판 후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주민과 국민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근신하며 일하겠다”고 밝혔다.

밀양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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