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법관 인사 맞춰 재판 당기나” “재판부 정한 대로 따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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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23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23 연합뉴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번 사건을 ‘적극적 뇌물 공여 사건’으로 규정하며 “과거 재벌 오너(총수)들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삼오법칙’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평가할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6회 공판에서 특검은 고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 등의 역대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는 정치권력이 절대적 우위에 있던 때”라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는 목적으로 뇌물을 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의 이 부회장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상호 ‘윈윈’의 대등 지위에 있었다”며 차이를 강조했다.

특검은 “심리기간을 단기간으로 잡은 게 내년 초로 예상되는 법관 인사 때문이라면 유임해 충분한 검증 이뤄지도록 하는 게 나은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 진행은 재판부가 정한 대로 따라 달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전문심리위원단의 요청에 따라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의견 진술 기일을 다음달 7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특검은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의한 요구에 따른 범행’으로 정의 내린 데 대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는 적극적·능동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그런 식으로 재판부의 발언을 문자화하는 건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특검 주장과 달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딸에 대한 승마 지원이나 영재센터 지원 등은 대통령의 질책과 요구에 따른 것으로 대가성 또한 미약했다”고 반박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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