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 조국 재판부 불법사찰… 홍석현과 부적절 회동”
박성국 기자
입력 2020 11 24 22:36
수정 2020 11 25 08:56
秋가 꺼낸 尹 징계 사유 6가지
①보수언론 사주와 만나 공정성 훼손②검언유착·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
③검언유착 사건 관련 감찰정보 유출
④검찰총장 대면조사 협조의무 위반
⑤檢총장 위엄·신망 손상 등 기존 논란에
⑥법관 불법사찰 의혹까지 새롭게 제기
秋, 사실상 대통령에 검찰총장 해임 건의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보수언론 사주 회동 의혹에 대해 “2018년 11월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면서 “이는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친여 시민단체들은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 재임 당시 이미 각종 혐의로 고발돼 중앙지검의 수사 대상이었던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를 비밀리에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사건과 한 전 총리 수사팀 관련 감찰 논란에도 윤 총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이 수사 대상인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쯤 대검 감찰부가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 개시를 보고하자 총장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감찰을 중단시켜서는 안 됨에도,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이 한동훈과의 친분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했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검 감찰부가 감찰에 나서자 윤 총장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해 총장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 개시 보고를 받은 뒤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며 정보 유출 혐의도 적용했다.
이 밖에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고, 이후 대권 후보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데도 이를 묵인·방조해 총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한 것도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혐의로 추가했다.
추 장관이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진상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날 밝힌 비위 혐의 외에 법무부가 확인하고 있는 윤 총장의 또 다른 비위 혐의가 있다는 대목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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