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링거 살인’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0 11 26 17:34|업데이트 2020 11 27 01:46
링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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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해소용 수액이라고 속이고 마취제를 투입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경기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당시 30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투약하고 의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A씨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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