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일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 심문…새달 2일 결론날 듯(종합)
강주리 기자
입력 2020 11 27 16:33
수정 2020 11 27 17:02
서울행정법원, 심문기일 지정
尹신청 인용시 1심 판결 전까지 업무가능재판부, 양측 입장 확인 뒤 조속히 결론낼 듯
법무부, 다음달 2일 ‘윤석열 징계위’ 심의
尹 “일방적 직무정지는 사실상 해임”
秋 “조국 재판부 불법사찰 尹 수사의뢰”
尹, 대검 내부 문건 9쪽 공개하며 반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한다. 윤 총장은 신청이 인용되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의 결정은 심문 종결 이후 나올 예정이다. 다음 달 2일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만큼 30일 심문을 종결하고 같은 날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지난 24일 추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직접 찾아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사실을 전격 발표했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모두 6개다.
윤석열 “秋 근거 6가지, 사실과 달라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위법한 조치”“총장임기제, 檢 정치적 중립·독립성 위한 것”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그 이튿날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직무 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 집행의 계속성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자신에겐 그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총장 임기제는 임기 내 임의적인 해임을 못 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임명된 윤 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내년 7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다.
검찰총장에 사후 보고도 했다”작년 조국 민정수석 있을 당시
“인사 검증 때도 문제 안 됐다”
윤 총장은 이어 추 장관이 든 6가지 징계 사유도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직무를 정지할 수준도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에 대해선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한 1차례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고,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도 했으며 인사 검증 당시에도 문제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윤 총장이 임명됐는데 그때 인사 검증 과정이나 국회 인사청문회 때도 민주당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부분을 이제 와서 직무정지를 당할 수준의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예고 없이 대면조사에 감찰 방해 주장”채널A·한명숙 사건 등 사유에도
윤 “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
채널A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수사와 감찰 방해 사유에도 “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해명했다.
채널A 사건의 감찰 정보 유출 의혹에는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에도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정치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근 법무부 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했다는 부분에도 “법무부가 예고 없이 대면조사를 요구하고 감찰을 방해했다고 일방적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공소유지에 참고할 필요 있어”
“대부분 자료 법조인 대관·언론에 공개”
민주 “명백한 불법사찰·형사 처벌 대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 대한 재판부 사찰 의혹에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 등 공소 유지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내용으로, 대부분 자료는 법조인 대관이나 언론 등에 공개된 것”이라며 ‘사찰’이 아니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을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며 “직무배제 정도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와 관련해 “부정확한 보도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로 국민적 혼란이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증거로 제출한 문건을 일부 공개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尹측, ‘사찰 의혹 왜곡 심하다’ 판단
‘재판부 분석’ 보고서 9쪽 공개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 대검 내부 보고서를 공개했다.
윤 총장 측은 직무정지 조치의 근거로 제시된 6가지 사유 중 최근 파문을 키우고 있는 재판부 사찰 의혹의 왜곡이 특히 심각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문건은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총 9페이지다. 제목 우측 하단에 적힌 ‘20.2.26’은 문서가 보고된 날짜로 추정된다.
‘주요 판결’ 항목에는 사건별 선고 형량 등 재판 결과와 간단한 사건 요지가 기록됐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 주로 나열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생존자 가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2차 책임까지 인정’. ‘농민 유족 살수차 경찰관 배상책임 인정’ 등 일부 사건 판결 내용은 밑줄로 강조가 됐다.
세평 항목에 ‘우리법연구회’
‘물의야기 법관’ 관련 내용 적시‘세평’ 항목에는 일관된 형식 없이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등 논란이 된 내용은 대부분 세평 항목에 적시됐다.
“재판에서 존재감이 없다”,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보여주기식 (재판) 진행 원해” 등 작성자의 주관적인 평가도 담겼다.
한 재판장의 세평 항목에는 “중앙법원장 주재 모임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기자의 제보가 있다고 서술. 그 후 다른 근거자료는 제시 못함”이라고 기록됐다. 한 변호인이 제출한 기피 신청서를 인용한 것이다.
尹변호인 “개인 정보 있다고 사찰은 부당
사찰 프레임…일반인 상식적 판단 맡겨야”이완규 변호사는 “이 문건으로 마치 검찰이 법원을 사찰하는 부도덕한 집단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을 우려했다”며 공개 이유를 밝혔다.
그는 “개인 관련 정보가 있다고 해서 업무자료를 다 사찰이라고 보면 사찰이라는 말을 너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사찰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프레임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문건 공개 2시간 만에 尹 수사 의뢰하지만 추 장관은 이날 문건 공개 2시간 만에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며 대검 내부 문건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며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날을 세웠다.
감찰, 징계청구, 직무정지에 이어 수사의뢰까지 윤 총장을 겨냥한 추 장관의 포위망이 갈수록 확대되는 모양새다.
윤 총장 측은 일단 추 장관의 압박에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다음 주로 예상되는 직무정지 집행정지 재판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추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이 법이 보장한 총장의 임기를 무력화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을 최대한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언론 검색도 사찰 포함”
대검 측 “정상적 업무수행, 검색 자료 토대”추미애 지시 내려진 대검 감찰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추 장관은 지난 24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주요 사건의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다음 날인 25일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부는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당시 보고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은 “정상 업무수행”이었다며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 공판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언론 검색도 불법 사찰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해당 문건에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사찰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재반박했다.
전직 검사장 34명도 집단행동 동참“추미애, 검찰 중립성·독립성
무시한 위법·부당한 조치”
“검찰 독립성 침해·법치주의 훼손”
“사실관계 충분히 확인 안 된 조치,
상당성과 비례성 원칙 망각한 것”
한편 이날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반대하는 검찰의 집단행동에 전직 검사장들까지 가세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지난 26일 7년 만에 평검사 회의가 열렸고 지검·고검 검사장 등 검찰 간부들까지 동참해 추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라며 재고를 촉구했다.
공상훈 전 인천지검장 등 전직 검사장 34명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 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전직 검사장들은 이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 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하고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성윤 등 ‘秋임명’ 지검장 3명은 빠져다만 추 장관이 윤 총장 측근들을 배제하는 인사 과정에서 임명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수사했던 동부지검 김관정 지검장,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던 라임 자산운용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정수 남부지검장은 빠졌다. 세 사람은 모두 추 장관이 윤 총장과의 갈등 속에 옷을 벗고 나간 지검장의 후임으로 발탁된 인물들이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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