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복귀’ 윤석열, 법무부에 “징계위 연기 신청…징계위원 공개하라”(종합)
강주리 기자
입력 2020 12 01 16:26
수정 2020 12 02 01:36
尹대리인 이완규 변호사 입장문 발표
법원, 尹 직무배제 효력 정지…尹 복귀“방어권 보장될 때까지 징계위 미뤄야”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청구 결제문서,
징계위 명단 정보공개 청구…방어권 보장”
“윤석열 참석 여부는 기일 변경 보고 결정”
감찰위 “尹 직무정지·징계 부당” 만장일치
추미애 “적법 절차대로 감찰 진행” 반박
秋, 尹 해임 등 중징계 가능성 높아
“변호하려면 징계기록 근거 알아야
법무부 응하지 않아 尹 방어 애먹어”‘감찰 패싱’ 류혁 법무부 감찰관 증인 신청
박은정 尹 대면조사 시도 때 보고 못 받아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징계심의 과정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 등사, 징계 청구 결제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에 가서 변호하려면 징계기록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근거가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아직 법무부 측에서 응답이 없다”며 “변호인들이 방어준비에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류 감찰관은 법무부 내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한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박 담당관이 윤 총장의 대면조사를 시도할 때까지 이를 보고 받지 못해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감찰정보 유출, 감찰·수사 방해 논란을 빚은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당시 대검 형사1과장으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손 담당관은 올해 초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법관 정보수집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다.
현장에서 기피 신청할 계획”이 변호사는 징계위원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일각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윤 총장 측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 변호사는 “징계심의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징계위 참석 여부는 기일 변경 신청 결과를 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 총장이 감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직무정지가 풀리면서 힘을 실리는 분위기다.
절차상 결함 있어 부당” 만장일치오늘 3시간 넘게 비공개 회의 개최
감찰위 논의 결과 권고사항 불과
내일 징계위에 직접 영향 안 미쳐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과청청사에서 모여 3시간이 넘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설명을 들은 감찰위원들은 이후 내부 토의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면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렸다.
감찰위원들은 박 담당관에게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을 경청했다. 이후 윤 총장 측에서 40분가량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의 위법·부당함을 설명했다.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아”이완규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이 든 징계 사유가 실체가 없고,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감찰위원들에게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또 법무부가 감찰 규정을 바꿔 감찰위원회 자문을 ‘임의 규정’으로 바꾼 것도 “의도가 불순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감찰에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배제된 상황 등 법무부 내부 절차 위반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이른바 ‘감찰위 패싱’과 감찰위 자문 규정 변경,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절차 위반 의혹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초 오전에 회의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졌다. 이들은 이날 정리된 의견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이 2일 열릴 징계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다.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적법절차 따라 감찰 진행”
하지만 추 장관의 의지가 강한 만큼 2일 열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 뒤 정국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 만큼 해임 등 중징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이날 감찰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대해 “충분히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감찰위의 권고가 나온 직후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오늘 감찰위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 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반박했다.
징계위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 의결이 이뤄질 경우, 추 장관이 제청을 하면 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최종 결정된다.
여권에는 징계위 결정 전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향후 국정운영에 부담이 적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자들은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며 검찰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와의 대화 내용이 밖으로 흘러나온 것도 윤 총장에게 자진 사퇴를 결단하게 하려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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