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의 “사태 책임 공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 12 01 17:18
수정 2020 12 01 19:07
법무부, 징계위 4일로 연기
검찰 내부에서는 고 차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심의할 검사징계위 개최를 막기 위해 사의를 밝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로서 징계위에서 빠지면서 고 차관이 위원장을 맡을 상황이었다. 그러나 고 차관이 사표를 내면서 징계위가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의 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2일에서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조만간 고 차관의 후임 인사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윤 총장은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따라 이날 총장직에 복귀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을 지적하며 징계 청구·직무 배제 조치는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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