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 넥타이 맨 尹 “사법부 신속한 결정 감사” 마중 나온 대검 간부들… 尹, 가벼운 스킨십 감찰위 이어 법원에서도 윤석열 손 들어줘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징계위 4일로 연기
대검찰청으로 출근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업무 복귀 신고를 했다. 윤 총장의 청사 출근은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진 지난달 24일 이후 7일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곧바로 총장직으로 복귀했다. 법무부는 2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이틀 연기했다.
한결 편안해진 표정, 인터뷰도 응해 尹, 추미애에 할 말 묻자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0분쯤 자택에서 대검으로 출근한 뒤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법원이 결정을 내린 지 40분 만에 바로 대검으로 출근했다. 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조남관 대검 차장 등 간부들이 1층 현관에서 윤 총장을 맞았다. 윤 총장이 대검 복귀 소식이 전해지자 취재진들이 몰리기로 했다.
윤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색인 파란 넥타이를 매고 나타난 뒤 대검 간부들과 눈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나눴고 가볍게 스킨십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자신감 있고 예전보다 한결 편안해진 표정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앞으로 어떤 업무를 할 계획인지를 묻는 말에는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추 장관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판사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신청을 수용하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 반대’ 고기영 법무차관 사의 표명 추미애 측 법원 결정에 “이해 어려워”법무부, 고 차관 후속 인사 곧 단행
윤 총장이 복귀하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이날 법무부에 곧바로 사의를 표했다.
고 차관은 2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에서 빠지면서 고 차관이 위원장을 맡을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이날 징계위 개최를 막기 위해 사표를 제출한 고 차관에 대해선 조만간 후속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추 장관 측은 이날 법원의 직무배제 명령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추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尹, 징계위 심의기일 연기 요청 징계위 명단도 정보공개 청구윤 총장은 2일 예정된 징계위원회 심의 기일 연기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윤 총장이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징계기록 열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하루 앞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과정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제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법무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면서 “해명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을 변경해줄 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청도 했다.
법무부 “방어권 보장 차원서 이틀 연기” “징계 양정은 법에 따라 충실히 심의”이에 대해 법무부가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오자 징계위를 2일에서 오는 4일로 이틀 연기했다. 윤 총장의 기일 연기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저녁 알림 메시지를 통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를 이번 주 금요일(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중단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직무정지라는 임시 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은 검사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감찰위 “尹직무정지·징계청구·감찰, 절차상 결함 있어 부당” 만장일치오늘 3시간 넘게 비공개 회의 개최 감찰위 논의 결과 권고사항 불과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과청청사에서 모여 3시간이 넘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설명을 들은 감찰위원들은 이후 내부 토의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면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렸다.
감찰위원들은 박 담당관에게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을 경청했다. 이후 윤 총장 측에서 40분가량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의 위법·부당함을 설명했다.
尹측 “秋 징계 사유 실체 없고,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아”이완규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이 든 징계 사유가 실체가 없고,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감찰위원들에게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또 법무부가 감찰 규정을 바꿔 감찰위원회 자문을 ‘임의 규정’으로 바꾼 것도 “의도가 불순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감찰에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배제된 상황 등 법무부 내부 절차 위반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이른바 ‘감찰위 패싱’과 감찰위 자문 규정 변경,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절차 위반 의혹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초 오전에 회의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졌다. 이들은 이날 정리된 의견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날 감찰위 결론에 이어 법원의 결정까지 윤 총장에게 유리하게 나오면서 향후 징계위 심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