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윤석열 징계사유 ‘판사 사찰’ 의혹 공식대응 않기로
윤창수 기자
입력 2020 12 07 19:18
수정 2020 12 07 19:18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안건으로 상정된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부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후 판사 사찰 의혹 안건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개인 법관이 아닌 판사 협의체의 집단적인 우려가 처음으로 공식화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안건 논의 과정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면서 일단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판사들의 입장은 공식 대응을 하지 않는 신중론으로 정리됐다.
해당 안건은 이날 회의 현장에서 제주지법 법관대표인 장창국 부장판사가 발의해 9명 상정 동의를 얻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어진 찬반토론에서 찬성하는 법관들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며 물의야기 법관리스트 기재와 같이 공판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반대하는 법관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서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작성한 이 문건에는 주요 특수·공안 사건의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돼 사찰 의혹 논란이 불거졌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 2018년 2월 상설화됐으며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25명으로 구성된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화상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전체 법관대표 125명 가운데 120명이 참석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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