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총장측, 징계위원 5명 가운데 4명 기피신청
윤창수 기자
입력 2020 12 10 14:44
수정 2020 12 10 14:44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0일 오후 2시 재개한 징계위에 위원 4명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냈다.
기피 대상자는 이 차관과 심 국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다.
외부 위원인 정 교수와 안 교수는 현 정부 들어 법무검찰개혁위에서 활동했다.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징계위원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유일하다.
정 교수는 지난 8월 열린 한 세미나에서 “검찰개혁의 저항세력이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의 검사”라며 “윤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할지 고민했으나 대검 참모진인 점 등을 고려해 기피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전 10시 40분쯤 시작한 회의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5명 군데 4명에 대한 기피 의사를 밝히면서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정회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들에게 기피 신청할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였다.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위원 수가 줄면 예비 위원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