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얘기하더니 결국 답정너” 들끓는 檢… ‘제2 검란’ 치닫나
박성국 기자
입력 2020 12 16 22:16
수정 2020 12 17 06:12
법조계·시민단체 거센 반발
검찰 내부 게시망 위법·부당성 지적 빗발
중앙지검 검사들 “중대한 절차적 흠결”
시민단체 “헌정 질서 문란의 서막” 비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가 결정되면서 검찰 내부가 들끓고 있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거부권 행사 촉구를 비롯해 이번 징계 과정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의 35기 부부장 검사들은 16일 회의를 연 뒤 검찰 내부 통신망에 “총장에 대한 징계는 임기제를 통해 달성하려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올렸다. 이들은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가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면서 “이후 이뤄진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징계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 징계위 구성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존재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김경목(40·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검사는 ‘검사의 최종 인사권자께 간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의 징계 재고를 요청했다. 김 검사는 “법무부 장관께서는 들어주실 생각이 없으신 듯하여, 검사를 포함한 국가공무원의 최종 인사권자이자 국가행정의 최종 책임자께 여쭙고 간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라면서 “이와 같은 절차와, 이와 같은 사유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이 취임하며 약속하셨던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일환인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이번 사례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은 아닌지 숙고해주시기를 간청드린다”라고 썼다.
‘추미애·윤석열’ 갈등 정국 속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쓴소리를 이어왔던 정희도(54·31기)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그렇게 ‘공정’을 이야기하더니 결국 ‘답정너’였다”고 법무부와 징계위를 비판했다. 정 부장검사는 “전국의 수많은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가 위법·부당하다’고 선언한 것은 (징계)위원장님 말씀처럼 ‘전관예우를 위해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한 것인가?”라면서 “법무부 감찰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 등이 부적정하다’고 의결한 것은 그분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기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고위 간부들도 격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사직항의’ 등 조직 와해도 걱정했다. 지방의 한 검사장은 “법치를 부정하는 권력을 민주적인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면서 “힘의 논리로 임기가 보장된 총장을 이렇게 찍어내는 것은 권력자가 늘 강조하는 ‘촛불정신’과 ‘촛불혁명’의 성격까지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검사장은 “대통령이 위법·부당을 집행하면 부당한 권력에 항의하는 행동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이번 징계를 “절차와 증거를 무시하고 억지와 궤변으로 점철된 헌정 질서 문란의 서막”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권력의 일탈을 사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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