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발목 잡은 ‘징계위 구성’…미리보는 윤석열 본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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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집행정지 결정문 따져보니

지난 2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br>서울신문 DB
지난 2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행정법원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징계를 일시 중단하면서 “본안소송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총장이 “징계처분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본안 소송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의 결정문에는 본안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징계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도 담겼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선 만큼 재판부의 일차적 판단을 토대로 향후 본안소송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쟁점들을 25일 정리해보았다.

●징계위원회 족쇄가 된 ‘기피의결 정족수’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관련 ‘기피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징계위 재적위원은 7명이므로 기피의결을 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윤 총장 측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은 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은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지난 10일 열린 징계위 첫 회의에는 위원 5명이 참석했다.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검사장, 안진 전남대 교수. 윤 총장 측은 신 검사장을 제외한 4명을 대상으로 기피신청을 했다. 이들이 번갈아 본인에 대한 기피의결에서 빠져도 4명의 정족수가 채워졌기 때문에 하자가 없었다.

문제는 15일 열린 두 번째 회의였다. 첫 회의 때 심 국장이 자진 회피를 하면서 출석위원이 4명으로 줄었다. 이날도 일부 위원들을 대상으로 기피신청이 재차 이뤄졌고 당사자가 기피의결에서 빠지면서 정족수에 못 미치는 위원 3명이 투표해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됐다. 재판부가 기피의결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한 대목이다.

특히 재판부는 기피의결 하자로 인해 궁극적으로 징계의결도 무효라고 봤다.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징계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들의 참여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위원 충원 없이 무리하게 징계위를 강행하면서 구멍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판단이 본안소송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면 윤 총장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정족수 미달로 인한 하자 문제는 그만큼 이번 징계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본안소송에서도 징계사유를 따지기 앞서 절차적 하자 이유만으로도 윤 총장이 승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재판의 2차 심문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나오고 있다. 오른쪽은 윤 총장을 변호하는 이석웅(앞), 이완규 변호사.<br>연합뉴스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재판의 2차 심문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나오고 있다. 오른쪽은 윤 총장을 변호하는 이석웅(앞), 이완규 변호사.
연합뉴스
●尹측 ‘절차적 위법’ 주장은 모두 불인정

다만 재판부는 윤 총장 변호인단이 절차적 위법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이유 없다”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징계위원 구성과 관련해 변호인단이 문제 삼았던 정 교수 위촉 및 심 국장의 기피의결 참여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달 24일 윤 총장 징계 청구 이후 부담을 느낀 위원이 사퇴하면서 새로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윤 총장 측은 “이미 징계 청구로 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기존 위원이 직무 수행 불가시 미리 정해둔 예비위원으로 대체해야 한다”면서 정 교수의 위촉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징계법상 위원 위촉의 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 교수의 위촉과 위원장 직무 대리 지정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심 국장이 자진회피를 하기 전 다른 위원들에 대한 기피의결에 참여한 것은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라는 윤 총장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피의결은 (각각의 건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기피사유가 있어 스스로 회피한 위원도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의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기각됐다. 징계기록이나 징계위원 명단이 사전에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징계 심의 과정에서도 “신청인의 반대심문권과 최종 진술권이 박탈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秋·尹 극한 대치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 인사, 검언유착 등 사사건건 부딪쳐 온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의 갈등도 절정에 치달았다. 추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6가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br>연합뉴스
秋·尹 극한 대치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 인사, 검언유착 등 사사건건 부딪쳐 온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의 갈등도 절정에 치달았다. 추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6가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소명VS부족’ 엇갈린 징계사유 판단…‘판사 사찰 의혹’은 질책

윤 총장 ‘정직 2개월’ 처분 근거가 된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징계위는 추 장관이 언급한 혐의 중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지시 ▲정치적 중립 위신 손상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신 손상 혐의는 불인정했고, 나머지 두 혐의는 다툼 여지가 있어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26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8개 사건 13개 재판부의 재판장과 배석판사 30여명에 대한 출신,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에 대한 정보가 담겼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해당 문건이 ‘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의 공판검사 지휘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 목적이었고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찰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장들이 개별적으로 재판부 소송지휘 방식을 파학하는 것과 달리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해 재판부 정보를 정리해 문건화하는 것은 문건이 악용될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누구든지 인터넷 등 공개된 자료에서 얼마든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면 그 정보 중 일부 내용을 선택적으로 취합해 문건을 만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워 자료 취득 방법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문건이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해 공격·비방하거나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법무부 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해당 문건이 반복적으로 작성됐다는 주장 역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정치적 중립 관련 위신 손상 혐의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윤 총장이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주요 수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 있다는 징계위의 주장에 대해 “추측에 불과해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본안보다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징계 사유에 대한 일부 판단이 이뤄졌더라도 최종 판단은 본안소송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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