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윤석열 탄핵’ 주장하는 김두관에 “범죄 덮으려고…”
윤창수 기자
입력 2020 12 27 21:34
수정 2020 12 27 21:48
국회 탄핵소추 결의하면 윤 총장 직무는 바로 정지
국민의힘, 김두관 의원이 동양대 총장에 위증 강요한 죄 덮으려는 꼼수라고 지적
김 의원은 그동안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발의는 여섯 번 있었다면서, 총장 임기보장은 핑계일 뿐 검찰을 내세워 현 정부를 공격하고 집권을 해보겠다는 것이 야당인 국민의힘의 본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 탄핵으로 인한 역풍에 대해 “역풍론은 패배주의이며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라며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윤 총장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겠지만, 탄핵과 동시에 윤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거나 공수처에서 윤 총장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 헌재를 설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즉시 윤 총장의 직무는 중지된다”면서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보궐선거 개입, 정부정책 수사, 청와대 표적수사, 제도개혁 방해라는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윤 총장을 7개월간 방치했을 때 잃을 국가적 혼란보다 탄핵시켰을 때 얻을 이익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탄핵의결하면 곧바로 윤 총장은 직무정지되고 다시 집에서 반려견 끌고 마트 장보게 된다”면서 “국회탄핵으로 윤 총장을 집으로 보내면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은 윤 총장 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김 교수는 “헌재의 탄핵 기각 이후 윤 총장 지지도는 수직상승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김두관 의원의 최성해 총장 강요미수 혐의는 묻히고, 월성원전 조작, 울산선거 공작사건, 윤 총장 징계 직권남용 관련 문 대통령의 의혹도 묻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윤 총장 탄핵은 문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히 남는 장사”라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김 의원이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이유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 핵심 증인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표창장 위조에 대해 위증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최 총장은 교육부 감사와 해임이라는 불이익을 실제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의 위증 강요죄는 중범죄”라며 “윤석열 찍어내기가 실패하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무리수라며 반대하는 데도 김 의원이 윤 총장 탄핵을 기를쓰고 외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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