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엄지척’ 무죄 선고받은 전광훈 목사
신성은 기자
입력 2020 12 30 11:23
수정 2020 12 30 11:45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0.12.30
연합뉴스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