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부당거래’ 뇌물 받고 증거 삭제한 공정위 전 직원 구속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01 04 13:53
수정 2021 01 04 14:01
그룹 차원 개입 여부는 수사중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가 지난달 21일 공정위 전 직원 송모(51)씨와 윤모(48) 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에 대해 증거인멸 및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각각 지난달 24일과 28일 발부됐다.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업무를 담당했던 송씨는 2014~2018년 금호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한 대가로 윤 전 상무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 피의자들의 지위와 사건의 특성 등에 비춰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그룹이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에 부당지원을 했다면서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박홍석 부사장, 윤 전 상무 등 경영진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번 증거 인멸 사건에 윤 전 상무뿐 아니라 그룹 차원의 개입이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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