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의사회, 살인방조 혐의로 경찰청장 고발
오달란 기자
입력 2021 01 08 14:16
수정 2021 01 08 14:16
“경찰 관리자로서 직무유기…살인행위 용이하게 해”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입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며 경찰 조직의 최고 책임자인 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7일 김창룡 경찰청장을 직무유기와 살인방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고발장에서 김 청장이 지난해 5월과 6월,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인 여야가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를 받고도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내사종결하거나 양부모와 분리하지 않은 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김 청장이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를 진행하거나 최소한 정인이를 양부모와 분리하도록 경찰을 지휘했다면 피해자 사망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경찰 조직의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심각하게 해태해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유기가 사실상 양부모의 살인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했으므로 살인 방조의 죄책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7일 김창룡 경찰청장을 직무유기와 살인방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고발장에서 김 청장이 지난해 5월과 6월,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인 여야가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를 받고도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내사종결하거나 양부모와 분리하지 않은 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김 청장이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를 진행하거나 최소한 정인이를 양부모와 분리하도록 경찰을 지휘했다면 피해자 사망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경찰 조직의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심각하게 해태해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유기가 사실상 양부모의 살인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했으므로 살인 방조의 죄책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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