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식중독’ 안산 사립유치원 원장에 징역 5년 구형
김병철 기자
입력 2021 01 12 18:09
수정 2021 01 12 18:09
영양사와 조리사는 징역 3년, 납품업자들에 대해서는 벌금
검찰은 12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송중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B씨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유치원 교사와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장 B씨와 유치원 영양사, 조리사 등 3명은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 원생들이 식중독에 걸리게 한 것은 물론 사고 발생 후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보존식을 제출,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은 역학조사 당시 납품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거래명세서와 도축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기소 당시 급식 과정에서 육류 등 식자재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23년 된 냉장고에 식자재를 보관한 업무상 과실도 있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B씨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A유치원에서는 올해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97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 중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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