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와 원료 달라”…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1심 무죄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01 12 21:28
수정 2021 01 13 01:19
재판부 “질환 유발 인과관계 증거 없어”
전현직 임원 모두 무죄… 檢 “즉각 항소”
12일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의 1심 재판에서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피해자와 유족들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중증 폐질환과 천식을 앓게 된 조순미씨는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쏟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제조·판매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가습기 살균제는 크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와 CMIT·MIT가 들어간 살균제로 나뉜다. PHMG·PGH 성분 가습기 살균제는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이를 제조·판매한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제조사 관계자들이 2018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최초 검찰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추가 수사를 통해 2019년이 돼서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CMIT·MIT는 PHMG·PGH와는 전혀 다른 원료물질”이라며 “동물실험과 역학조사 등에서도 해당 물질을 단독 사용했을 때 폐질환 등이 유발된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CMIT·MIT 함유 제품 사용 피해자들의 피해를 인정한 환경부의 종합보고서 또한 일종의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추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증거만으로는 이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장동엽 참여연대 간사는 판결 직후 “CMIT·MIT의 유해성은 이미 학계에 보고됐는데도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을 납득할 수 없다.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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