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불가피했다는 법무부
이혜리 기자
입력 2021 01 12 21:30
수정 2021 01 13 06:12
절차상 위반 의혹 사실상 인정
권한 없는 검사, 내사번호 조작 의혹
당시 이성윤 반부패부장 연루 가능성
법무부는 이날 “당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 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긴급 출국금지 및 사후 승인을 요청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해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 전 차관은 2012년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됐다. 하지만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이 났고, 이듬해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 규명 지시로 재조사가 시작됐다. 그러자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늦은 밤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다. 이에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제지했다.
하지만 당시 조사단에 파견돼 조사 실무를 맡은 이모 검사가 수사 권한이 없는데 가짜 내사번호를 만들어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검사가 제출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소속 지검장의 직인이 빠져 있고, 무혐의로 처리됐던 과거 사건의 사건번호가 기재됐다는 것이다. 또 출금 조치 이후에 법무부에 제출한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의 내사번호가 달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긴급 출국금지 요청 과정에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과장들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나온다. 당시 대검 내부에서는 ‘위법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의 출국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 등으로 국민의힘이 법무부를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다.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한 위법 출국금지 정황이 담긴 공익신고서도 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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