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위도 안 통했다… 재판 20분 만에 고개 떨군 이재용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01 18 20:48
수정 2021 01 19 01:13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징역 3년 이하일 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재량으로 감형을 한 상황에서 집유까지 선고하기엔 부담을 느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재벌 3·5법칙’(재벌 총수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것)의 또 다른 선례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공산이 컸다.
이날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을 찾은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불과 20여분 만에 실형 선고가 내려지자 정면을 응시하고 있던 이 부회장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법정 곳곳에선 지지자들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형 선고로 석방된 지 약 3년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2심 판결 때까지 약 1년간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잔여 형기는 1년 6개월 정도다.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이번 사건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인해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면서 “그런 본질을 고려할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낮은 형량은 유감이지만 재벌 총수에 대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악습을 끊어낸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횡령·뇌물공여 등을 인정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중형 선고가 마땅함에도 이 부회장의 준법경영 의지를 높이 판단하는 등 모순된 논리로 형량을 적용했다”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며 기회주의적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인데도 재판부의 판단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라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했으며 양형제도를 남용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사형이나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없다. 법리 오인 등을 이유로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할 수는 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미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선고했기 때문에 재상고심에서 사건이 다시 파기되는 등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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