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취소 행정소송 패소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01 22 14:41
수정 2021 01 22 14:45
전씨 측“추징금, 연희동 자택 집행은 위법”
서울고법 “별채는 비자금으로 조성”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20일 오후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2018년 10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여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 소송도 그 중 하나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과거 대법원의 판결로 부과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으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지난해 11월 전 전 대통령이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인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은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셋째 며느리 소유의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 측은 이러한 결정에 항고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법리검토 중이다.
한편 이번 소송과 별도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취소 소송은 같은 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가 심리 중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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