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둘만의 제3자 험담, 명예훼손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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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허위 사실이라도 전파성 낮아”
엄격한 공연성 입증 필요… 재심리 판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위험이 낮은 경우 허위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5월 사무실에서 친한 동료 B씨에게 다른 동료 C씨의 신상과 관련해 “이혼 뒤 다른 남자에게 돈을 갖다 바친다” 등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전파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이유로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연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명예훼손죄는 그 행위를 공연(公然)히 해야 성립한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 사실을 말했을 당시 사무실에는 A·B씨 둘만 있었고, A·B씨가 친밀한 사이였다는 점을 들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연성이나 전파 가능성에 대해 검사의 증명을 요구하거나 별다른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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