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연루’ 해덕 前 대표, 기업인수 사기혐의 1심 무죄
박성국 기자
입력 2021 01 28 17:24
수정 2021 01 29 06:13
특히 검찰은 고씨가 해덕파워웨이 인수를 둘러싼 각종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한 수사 무마 로비 시도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미 언론인 출신 손모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이날 옵티머스 박모 전 고문과 함께 해덕 인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해덕 전 대표 이모씨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9년 박 전 고문과 함께 경영권 양도를 조건으로 해덕 인수 투자금을 모았지만 계약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했고, 박 전 고문은 수사 도중 다른 금전 문제로 피습돼 숨졌다. 검찰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로비 정황을 포착해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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