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눔의 집 전 운영진 2명 사기 등 10개 혐의 기소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후원금 횡령은 혐의없음 ...불교계 스님 이사 4명도 무혐의 처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의 안신권 전 시설장(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 등 전 운영진 2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업무방해,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범죄사실 건수로는 모두 1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달 23일 공소시효가 도래한 사기 혐의 1건의 경우 먼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직원 급여보조금 5천100만원,간병비 지원금 1억6000만원,학예사 지원금 2900만원 등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다.

이들은 또 용역 대금으로 받은 14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예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6000만원을 시설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전 시설장에게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100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하고,시설 공사비로 7억10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가 추가됐다.

시설 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사업체 대표도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전 사무국장은 광주시로부터 받은 인건비 보조금 396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그러나 후원금 횡령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不法領得意思)’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불교계 스님 이사 4명의 경우 후원금 횡령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며 무혐의 처분됐다.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dayBest
  1. 이승기 “이다인과 결혼 후 부모님과 사이가…” 솔직 고백

    thumbnail - 이승기 “이다인과 결혼 후 부모님과 사이가…” 솔직 고백
  2. 이다해♥세븐 “2세 가지기 어려운 이유는…” 눈물 펑펑

    thumbnail - 이다해♥세븐 “2세 가지기 어려운 이유는…” 눈물 펑펑
  3. “개XX들이”…故이주일, 임종 전 버럭했다는 사연

    thumbnail - “개XX들이”…故이주일, 임종 전 버럭했다는 사연
  4. “가난한 나라 됐다”더니…성매매에 ‘어둠의 알바’까지 나서는 日젊은이들

    thumbnail - “가난한 나라 됐다”더니…성매매에 ‘어둠의 알바’까지 나서는 日젊은이들
  5. 운전석에서 신발 갈아 신고 있었는데…식당 돌진한 벤츠 전기차

    thumbnail - 운전석에서 신발 갈아 신고 있었는데…식당 돌진한 벤츠 전기차
  6. “성별까지 왔다갔다”…‘재벌 사칭’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

    thumbnail - “성별까지 왔다갔다”…‘재벌 사칭’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뉴스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