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녀회 활동 수익은 입주민 전체의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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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회의체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결성된 부녀회의 수익은 입주민 전체가 아닌 부녀회원들의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부산 지역 한 아파트의 부녀회장인 A씨는 2010년 12월부터 4년간 재활용품 처리, 게시판 광고 등의 수익금 7300만원을 부녀회 운용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생긴 수입은 ‘아파트 잡수입’으로 분류해 입주민 전체를 위해 써야 하는데 A씨가 부녀회 운용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대시설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을 아파트 공동 잡수입으로 분류한 주택법 시행령을 유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속이 아닌 주부들의 자생 모임이기 때문에 부녀회의 수입을 입주민 전체에 속하는 것으로 전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부녀회의 수입을 입주민의 것으로 명시한 조항이나 관련 합의가 없다는 점도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녀회의 공동주택 관리 활동으로 인한 잡수입금은 부녀회원들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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