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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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재판관, 민변·세월호 특조위원장 경력
林 “관련 재판 개입 탓 소추돼 공정 우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br>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오는 26일 열리는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앞두고 주심으로 정해진 이석태(68·사법연수원14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사유는 이 재판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만큼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에 대해 공정한 심리를 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위헌적 행위는 맞지만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임 부장판사를 탄핵 심판대에 오르도록 한 근거가 됐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민변 창립 멤버이자 회장을 지낸 것도 문제 삼았다. 임 부장판사의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개입 혐의는 이번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다. 헌재는 첫 준비절차기일이 열리기에 앞서 재판관 회의를 통해 임 부장판사 측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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