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추행 저항 여성 ‘상해죄’ 처분에… 헌재 “범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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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성추행범에게 사기그릇을 휘두르며 저항한 여성에게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해당 여성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본 검찰의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성추행 피해자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자신을 성추행한 B씨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귀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지만 범죄 혐의는 인정하는 처분이다. 헌재는 당시 A씨가 물을 담기 위해 사기그릇을 들고 있어 손이 자유롭지 않았던 데다 B씨가 강제로 손목을 잡아 주방을 벗어나지 못하게 막은 상황이어서 다른 방법으로 성추행에 저항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또 당시 폐쇄된 고시원 주방에 단둘이 있었고 B씨가 추행 전 A씨가 공용욕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밖에서 욕실 전원을 끄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는 등 공포심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A씨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수사 기록상 B씨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 상처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A씨의 행위가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한 다음 B씨의 강제추행 행위와 A씨가 당시 처한 상황 등을 면밀히 따져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살폈어야 한다”며 “검찰이 합당한 조사 없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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