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외할머니가 친모’… 구미 여아 사망 영장실질심사
신성은 기자
입력 2021 03 11 11:07
수정 2021 03 11 11:32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21.3.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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