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인권유린’ 끝내 단죄하지 못했다
최훈진 기자
입력 2021 03 11 22:16
수정 2021 03 12 02:18
대법, 비상상고 기각… ‘무죄’ 유지
다만 재판부가 “형제복지원 사건은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구제받을 길도 열렸다. 향후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책임 주장이 인정될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박씨의 비상상고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과거 확정 판결이 비상상고 사유인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측 박준영 변호사는 “과거 박씨에 대한 무죄 판결의 전제가 된 내무부 훈령 제410호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 위반”이라며 “이를 근거로 형법 제20조를 적용해 박씨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1975년 발령된 이 훈령은 지자체장이 경찰과 함께 부랑인을 단속하고 위탁 수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훈령은 형법 제20조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 사실 중 하나일 뿐이고 법 적용과는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훈령이 위헌·무효라 할지라도 해당 판결의 근거가 된 법령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확정된 판결이 아닌 사건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기각 사유로 제시됐다.
그러면서도 형제복지원 사건의 위헌성과 국가적 책임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체의 자유 침해가 아닌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됐다는 점”이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의 진실규명 작업으로 피해자의 아픔이 치유돼 사회통합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판결에 대해 법원의 기계적 판결로 비상상고 제도를 사문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양홍석(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된 내무부 훈령이 위헌·위법이라면 이를 근거로 한 법 적용 역시 그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는데 그걸 바로잡지 않고 구제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이날 선고에 대해 “인용을 기대했으나 기각돼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정 안에서는 소란이 일기도 했다. 법정에 있던 한 피해자는 “질문 있습니다. 받아 주세요”라고 소리치다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안타까움과 분노에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향직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박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깨질 것이란 기대가 컸기 때문에 선고 직후 피해자와 가족들이 많이 울었다”면서도 “비록 기각은 됐지만 재판부가 이 사건이 국가 잘못임을 인정하고 훈령의 위헌성도 언급했다는 점에서 최악의 판결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로 사실상 형제복지원 사건의 소멸시효가 사라졌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재판부가 이 사건을 국가기관이 주도한 대규모 인권유린 범죄로 봤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책임 주장에 대해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의 조직적 행위로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의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언급한 것이다. 이어 “과거사위가 재조사를 할 예정이지만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2년간 끔찍한 인권유린이 벌어진 현장이었다. 시설 안에선 학대와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복지원 자체 기록상 시설 안에서 최소 513명이 숨졌고 일부는 시신도 못 찾은 채 암매장됐다. 검찰은 1987년 박씨 등을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대법원은 두 차례 사건을 파기환송해 일곱 차례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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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고 제도
형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뒤 해당 사건의 심리나 재판에 법 위반이 있을 경우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대해 행할 수 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2018년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의 재조사 권고에 따라 진상조사를 거쳐 형제복지원 사건의 비상상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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