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은정 ‘공무상 비밀누설‘ 고발사건 수사 착수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03 19 14:11
수정 2021 03 19 14:11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가 임 연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 김형수)에 배당했다.
앞서 임 연구관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한 검찰 내부 갈등을 폭로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이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법세련은 “형사 입건 여부에 관한 의견은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되는 수사기관 내부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임 연구관을 고발했다. 법세련은 최근 임 연구관에게 중징계를 내려 달라는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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