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전 판사 ‘법관 첫 탄핵심판’ 돌입
최훈진 기자
입력 2021 03 24 20:42
수정 2021 03 25 01:48
임 “지시·간섭 아냐” 재판 개입 혐의 부인
시민단체 의견서 놓고 “위법” “가능” 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소심판정에서 국회 측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각각 사전에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제출 및 증인 신청 목록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다. 이날 재판은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의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이석태·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의 심리로 진행됐다.
이석태 재판관은 임 전 부장판사 측에 탄핵소추 의결서에 제시된 사유인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지 따져 물었다. 국회는 지난 2월 임 전 부장판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등 3건의 재판에 개입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탄핵 소추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일관되게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지시·간섭이 아니었다”며 탄핵소추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다.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1심에서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국회 측이 증거로 제출한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내용을 문제 삼기도 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 법률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은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비율이 높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헌재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변 회장 출신의 국회 측 법률대리인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은 “국민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맞섰다.
지난달 28일 임기가 만료돼 법복을 벗은 임 전 부장판사는 본격적인 탄핵심판 변론이 시작되는 다음 기일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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