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초중등 교원 아동학대 가중처벌은 합헌”
이두걸 기자
입력 2021 03 31 14:36
수정 2021 03 31 14:36
31일 헌법재판소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아동을 학대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똑같이 아동 보호와 양육의 의무가 있는 부모와 비교해 평등권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같은 법 제10조 2항에서 정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성장 과정에 있는 아동의 직접적인 보호 의무를 지는 주체로서 아동 학대를 방지하고 아동을 보호해야 할 초중등 교원이 아동 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높은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잉형벌을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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