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혐의 부인… 기자에겐 ‘손가락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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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시험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 선고
변호인 “소지품 압수수색 부적법” 주장

서울 서초구 숙명여고에서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8.11.12 <br>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숙명여고에서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8.11.12
연합뉴스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이관형)는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현모(20)씨 자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고, 자매와 검찰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버지 현씨는 문제 유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자매 측 변호인은 “소지품 압수수색 과정이 부적법했고, 답안이 유출됐다는 증거가 없어 원심이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증거가 명백함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자매가 법원에 들어오던 중 취재진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고 묻자 동생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재판이 끝난 후 “손가락 욕설을 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동생은 “갑자기 달려들어 무례하게 물어보는 게 직업정신이라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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