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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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검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지난 1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18일 “어제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월 이와 관련한 고발장 접수로 피의자로 전환돼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출석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결국 조사 없이 기소하려는 방침을 정해 대검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 지검장 변호인측이 15일 저녁 수사팀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이에 따라 17일로 조사 날짜가 정해지게 됐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변호인을 동반한 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조서 열람을 한 뒤 오후 8시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핵심 피의자인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난 1일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22일~2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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